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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운영사 '갑질'에 입주업체 피해…도로공사 직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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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 판매대금 미지급…도로공사 관리·감독 부실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의 독점운영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직영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를 포함한 일부 업체의 장기독점 운영과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간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고속도로 밖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휴게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과 같은 구조적 문제도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입찰받아 휴게소를 운영하는 위탁운영사가 물품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만연해 있고, 도로공사는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도로공사가 소유한 전국 201개 휴게소 중 198곳은 운영사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소비자는 입점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지만 돈은 운영사에 입금되며, 운영사는 수수료와 임대료로 떼고 남은 돈을 입점 업체에 주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미납이 빈번히 발생하고, 도로공사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상대로 판매대금 미지급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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