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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안 주고 버틴 전 남편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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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행명령·감치명령에도 양육비 미지급
지급 기회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안 해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매월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권고 등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아내와 이혼한 이듬해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권고를 받았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2020년 A씨에게 미지급 양육비 11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2021년에는 감치명령까지 받았으나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목 판사는 "피고인이 감치명령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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