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목학회 제공정부 부처별로 제각각 계획되고 있는 도로, 철도,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앞으로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가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 공동명의로 발의됐다.
국회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대표의원 송석준)은 대한토목학회(회장 한승헌)와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인프라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에는 민주당 20명, 국민의힘 15명, 조국혁신당 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인구 감소, 첨단산업 기술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국가인프라를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재정립하고, 부처별로 단절된 투자·관리 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프라위원회' 신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프라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된다.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인프라 전략, 투자 우선순위, 전략사업 지정 및 평가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원회는 5년 단위의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대상 범위는 ①교통·물류(도로, 철도, 공항, 항만, 첨단 모빌리티 등) ②수자원·환경·방재(상하수도, 댐, 탄소저장 인프라 등) ③에너지(재생발전, 전략망, 차세대 원자력 등) ④첨단산업(반도체, 데이터센터, 바이오 등) 등이다. 여기에는 중장기 비전과 통합 수요·공급 전망, 투자 우선순위 및 재정운용계획이 포함된다.
매년 투자 우선 순위 결정…전략산업엔 특례 부여
국가인프라위원회는 매년 범부처 통합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하여 공고한다. 예산 당국과 각 기관은 이를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해야 하며, 만약 미반영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였다.
국가 안보나 미래 성장 기반 확충에 시급한 사업은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특례가 부여되며,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업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프라의 성능과 안전성을 진단하는 3년 주기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AI 기반의 지능화 관리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부처 간 계획 상충이나 재원 분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의 정합성을 유지한다.
한편 이번 법안의 구체적인 발의 내용은 8일 오후,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 제14차 세미나에서 공식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