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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대 총장, 자녀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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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 가장해 특정인 채용 모의 혐의
경찰, 학교법인 관계자 2명도 함께 송치
서영대 "특별채용은 학교 규정상 적법한 채용 방식"

서영대 제공서영대 제공
서영대 총장이 자녀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서영대 총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학교 법인 관계자 2명도 함께 송치했다.

A 총장 등은 지난 2020년 7월 직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형식상 '공개경력채용'을 진행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실제로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사전 모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류심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평가가 이뤄진 것처럼 채점표를 작성하고 면접 채점표 역시 배부되지 않았는데도 위원들이 평가한 것처럼 임의 작성해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채용 공고상 일반직 9급으로 임용해야 함에도 별다른 경력이 없는 총장 자녀를 일반직 5급(기획행정부처장 직무대리)으로 상향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직원인사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까지 받아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서류·면접 심사위원의 평가 업무와 학교법인 이사장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사건이 대학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025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근거로 서영학원과 서영대학교의 직원 부당 채용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영대는 "특별채용은 학교 규정상 적법한 채용 방식이고 5급 임용은 학교 규모 확장에 따른 합리적 인사 운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급 결정(5급)은 직원인사위원회의 고유 권한에 따른 적법한 의결로 채용 절차는 서영대학교의 기존 행정 관행에 따라 진행했으며 이사장은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고 자발적으로 채용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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