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제공경북도는 중동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운송 지연에 따른 납기 차질, 물류비 부담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는 고지를 유예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은 납세자의 신청이나 시장·군수 직권으로 징수나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이달 신고 대상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피해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기업은 분할 납부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지방세 환급금은 조기 지급한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특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