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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감원장 업추비 세부내역 공개해야"…항소심도 시민단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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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일시·집행처·금액 등 공개 대상…이복현 재임 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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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홍지영 부장판사)는 9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 비용 역시 금감원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된 것이다.

재판부 판단이 확정될 경우 금감원은 이복현 전 원장 재임 기간인 2022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에는 사용 일시와 집행처 이름 및 주소, 집행 금액, 집행 인원 등 구체적인 집행 정보가 포함된다.

그동안 금감원은 업무추진비를 연 1회만 공시하면서도 간담회·업무협의·경조사비 등 유형별 건수와 금액만 공개해 세부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

금감원은 소송 과정에서 원장이 방문한 업소가 공개될 경우 집회 등이 열려 해당 업소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식사 인원 등이 드러나면 논의 내용이 추정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정보공개센터가 2024년 4월 금감원에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같은 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정보공개센터는 "기관장이 공개를 거듭 약속하면서도 소송을 유지해 정보공개를 1년 가까이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낭비했다"며 "금감원은 판결에 따라 이복현 전 원장 재임 기간(2022년 6월~2024년 4월)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앞으로 이찬진 원장의 내역도 다른 공공기관들처럼 사용일시·집행처·집행인원·집행금액 등을 건별로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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