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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기업도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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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실 제공김정재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실 제공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은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와 지방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에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해당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것.

기업도시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토지를 보유한 법인이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 세 부담이 발생해 사업구조 설계와 민간 참여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김정재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포항 기업혁신파크를 비롯한 주요 기업도시 프로젝트의 사업성 보완과 투자유치 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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