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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자동차부품 공장 60대 끼임 사고 사망…중처법 적용 대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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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60대 작업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 20분쯤 함안군 칠원읍 칠원공단 내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A씨가 기계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로봇이 주로 작업하는 생산 공정에서 마무리 연마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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