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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부자거래 의혹' 레인보우 임원 "절세 목적" "실수" 황당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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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부당이득' 의심 CFO, 2월 증선위 출석
"절세 위해 팔고 동일 수량 다시 매수" 주장
증선위 "한달 뒤 주가 급등 때 왜 팔았나" 반박
그 사이 레인보우 주식 3만 원→8만 원 급등

자료사진·레인보우로보틱스 제공자료사진·레인보우로보틱스 제공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로봇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지난 2월 금융당국에 '절세 목적', '실수' 등의 이유를 들며 변론에 나섰던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지난 2022년 말에서 2024년 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양사 임직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을 수사 중이다.

10일 CBS노컷뉴스가 확인한 지난 2월 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레인보우로보틱스 전 CFO A씨가 직접 이날 회의에 출석했다.

금융당국은 A씨가 ①2023년 1월 3일 삼성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발표 ②같은 해 3월 삼성의 지분 확대 및 콜옵션(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계약 ③2024년 12월 31일 삼성의 인수 발표 등 주요 정보 공개 전 본인과 배우자 명의 주식 매수를 통해 약 10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의심했다.

A씨는 1차 의심 거래에 대해 절세를 위해 주식을 매도했다가 그만큼 다시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차 거래에 대해선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하려다가 (매수로) 주문 실수를 한 것"이라고 했고, 세 번째 거래는 "미공개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정상 거래"라고 해명했다.

이날 A씨와 증선위원들은 정보 공개 전 매수가 절세 목적이란 A씨 주장에 대해 한동안 논박했다. A씨는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주식을 일시적으로 매도할 당시부터 정부 정책이 변경될 경우 정확하게 매도한 수량만큼 재매수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그렇기에 매도한 주식보다 단 한 주도 더 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증선위원은 "보유한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양도하고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처분하는 행위까지는 절세 행위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굳이 다시 살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A씨는 "다른 종목이라도 대부분 1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연말에 10억 원 미만으로 만들고 연초에 다시 사는 행위를 한다. 저는 이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이라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2년도에는 대주주 양도세와 금투세(금융투자세)로 여야 간에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라며 "저는 그 정책에 의한 소득세 절감을 위해 매도했다가 그만큼 수량을 다시 산 것뿐이지 어떠한 미공개정보의 이용에 대한 의사는 없었다"고 했다.

이에 증선위원들은 "그 말이 맞다면 그렇게 취득한 주식을 오래 보유했어야 타당성이 있는데 불과 한 달 뒤에 매도했다"며 "(삼성전자의 유상증자 참여 발표 등으로)그 사이에 주가는 3만 원이었던 것이 8만 원이 됐다"고 추궁했다. 이에 A씨는 "건물이나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계획 때문에 매도한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변론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A씨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A씨와 삼성전자에서 인수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레인보우로보틱스 CEO 등 14명을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3월 18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와 대전 유성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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