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택시 기사를 폭행한 40대 승객을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0분쯤 완주군 삼례읍의 한 도로에서 운행중인 택시의 기사 B(60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전주에서 택시를 타고 완주로 가던 A씨는 동승했던 남편과 다투는 과정에서 B씨까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택시 요금도 지불되지 않아 경찰은 A씨와 남편 C씨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도 적용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 등을 불러 사건 당시 음주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