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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상민 2심서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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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있는지 묻는 이 전 장관 측 질문에 "단전·단수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단전·단수를 한다는 곳에 경찰이나 군인 등을 배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문건은 본 적도 없다"고 헛웃음을 지었다.

아울러 '구두 지시도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단전·단수를) 할 생각도 없는데 구두로 왜 지시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여론조사기관 '꽃'에 병력을 보낸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민주당사와 여론조사기관 꽃에 가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그래서 '민간기관은 안 된다', '영장이 있어야 하니 턱도 없는 행동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재판 말미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물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가운데 그 누구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야기를 듣고 위헌·위법성을 떠올린 사람은 없었다"며 "계엄 선포 이후 국민 반응이나 그에 따른 후폭풍을 걱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내란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이 전 장관 측의 최후변론 등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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