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성남시 제공경기 성남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에서 야간에 시속 50km까지 허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성남시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은 수정구 위례대로와 위례서로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중 위례중앙초·위례고운초·위례한빛초 인근 3개 구간이다.
운영 시간은 주간(오전 7시~오후 9시)에는 기존처럼 시속 30km를 유지하고,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에는 시속 50km로 완화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례 지역은 상습 정체 구간이 많은 데다 야간에도 동일한 속도 제한이 적용되면서 교통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은 학부모와 녹색어머니회, 학교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거쳐 대상 구간을 선정했다.
시행에 앞서 안내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 관련 시설 정비를 완료했으며, 과속 단속카메라도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야간에는 교통 흐름을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