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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 10대, 무혐의 통보 뒤 사망…유족 "수사 부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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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근거 불송치 판단 유지…추가 조사서도 무혐의
피해자, 이의신청 남긴 채 사망…유족, 수사 부실 주장

    
자신이 일하던 주점 사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수사 부실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에서 일하던 A(19)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업주 B(40대)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성행위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점 내부 CCTV와 피고소인, 동석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수사 결과 사건 당일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A씨와 B씨가 단둘이 남았고, 이후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성관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술자리에서 스킨십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같은 판단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했다.

A씨는 올해 2월 18일 불송치 통보를 받은 뒤 사흘 만에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동의한 적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가 담겨있었다.

경찰은 해당 문서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해 사건을 송치로 전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했으나 결론은 유지됐다.

경찰은 "CCTV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피해자 조사 이후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된 점을 두고 수사의 충분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족도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는 1회 조사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설명과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제출된 자료가 없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불송치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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