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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여인형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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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전 사령관에 징역 5년 구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란특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여 전 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내란특검은 여 전 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피고인 여인형의 범행 가담 정도와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드론작전사령관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은폐·조작 범행에 동원한 점과 죄질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의 선포 조건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작전이 실행되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을 공유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군용물손괴교사와 군기누설, 허위명령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과 재판이 분리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일반이적 등 사건의 경우 오는 24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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