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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무려 2억 원…그네 탄 친구 밀어 전치 32주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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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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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
놀이터에서 친구가 탄 그네를 세게 밀어 중상을 입힌 20대가 2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20대)씨가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2억 1700여만 원 중 1억 96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2020년 12월 4일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친구 A씨가 탄 그네를 4차례 세게 밀어 A씨를 크게 다치게 했다.

A씨는 그넷줄을 놓치며 공중에서 추락해 허리에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고,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후유증을 앓게 됐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으로 세게 그네를 밀었다"며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22%와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도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그넷줄을 단단히 잡지 않은 과실이 있어 10% 정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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