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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고용 충격 막자" 위기지역·지원금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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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6개월만 경기 나빠도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일용직 구직급여 사유도 확대하는 등 안전망 강화
석화 업종엔 매출 상관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인정

전남 여수시 석유화학단지 모습. 연합뉴스전남 여수시 석유화학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주 확정된 추경 예산 중 고용부 소관 4165억 원은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고,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및 생활안정, 청년층 집중 지원에 투입한다.

노동부는 우선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할 때, 단기적 충격도 반영하도록 정량요건 판단 기준인 지표 산정 기간을 기존 직전 12개월에서 직전 6개월로 단축한다. 예를 들어 직전 12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p 이상 저조한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기준을 직전 6개월간 저조한 경우로 바꾸는 식이다.

또 구직급여 신청자 판단 범위에는 상용직뿐 아니라 일용직도 '회사사정'에 따라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한다. 비교적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일용직의 특성을 고려해 폐업, 공사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준의 주요 변화. 고용노동부 제공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준의 주요 변화. 고용노동부 제공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도 전향적으로 적용한다.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 물질 및 제품 제조업 사업주 △중동수출 사업주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긴급지원바우처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주들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한다.

이 외에도 중동전쟁 여파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더 커진 것을 감안해 청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우수 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과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대기업의 일경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이 지방 청년들에게 전달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각 사업별로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즉시 공모절차에 착수하고,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차질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고, "청년 일자리 예산이 단 한 푼도 불용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적 요건이나 절차가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꿔야한다"며 "공급망 충격이 취약계층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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