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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불명' 양주 3살 아들…친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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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정황 일부 확인됐지만, 머리 외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진 3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친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1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 44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울고 경련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보호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친 B군을 진료한 병원 측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소견과 보호자 진술, 기존 신고 이력 등을 종합해 아동학대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친부와 친모를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학대 정황을 일부 확인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포렌식으로 확인된 정황에는 B군의 머리 외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친모에 대해서도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혐의 유무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4일에도 B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고는 중대한 학대행위의 객관적 정황은 아니었다"며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는 사례 판단 결과 '학대정황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상처에 대해서도 "전문병원 의사의 진단 확인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에서도 불기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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