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23년까지 4년 동안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410개 요양기관 중 50개 기관이 오히려 최우수 (A)등급을 받았고, 이 중에는 가산금까지 수령한 기관이 29개 기관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도리어 다른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서비스 향상을 위해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판정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만 최하위 등급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4년 동안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기관 410개 중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이 50개 기관이나 되고, 이 중 29개 기관은 8억여 원의 수가 가산금을 수령했다.
건보 공단은 또 업무소홀로 4차례 평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90개 기관 중 16개 기관에 대해 최하위 등급(E)을 부여하지 않았다.
아울러 2024년까지 6년 동안 화장실 이용 등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요양등급을 받은 113명의 요양보호사가 137명의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중 55명의 요양보호사는 다른 요양보호사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았고, 14명은 수급자보다 요양등급이 오히려 높았다.
감사원은 또 장애인 급여를 받는 장애인이 65세가 됐을 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애인 급여는 계속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노인요양급여만을 받을 수 있어 현 제도가 돌봄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현행법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고액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표본점검 결과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 원 넘게 보유한 65세 이상 노인 624명 가운데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