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공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선거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언론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가 실시된 사실이 없음에도 실시된 것처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13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4월 초에 실시된 포항시장 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해 A씨는 실시된 사실이 없는 여론조사를 실시된 것처럼 가장해 지난달 25~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