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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코인원,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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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고객 확인 의무 등 위반
FIU, 오는 29일부터 3개월 간 영업 일부 정지에 과태료 52억 원 결정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이어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 뒤 과태료 최종 확정

코인원. 연합뉴스코인원.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에 과징금 52억 원, 대표이사 문책 경고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 정지는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이 한시적으로 제한되고, 기존 고객의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한 처분이다.

FIU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현장 검사를 통해 코인원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 확인 의무와 거래 제한 의무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1만 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FIU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FIU가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FIU는 또,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 확인 의무, 거래 제한 의무를 위반한 약 7만 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객 확인 의무를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토대로 처리△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완료 처리 △고객 확인 재이행 기한 내 확인 불이행한 등의 사례가 7만 건에 달했고, 이러한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사례도 3만 건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으며 자금세탁 방지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자금세탁 우려를 경고한 만큼, 영업 일부 정지란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인원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거래 제한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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