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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대표 기소…"日자금으로 지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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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념·활동·자금 결합된 악순환 범행"

영장심사 출석하는 '위안부 모욕 시위' 단체 대표. 연합뉴스영장심사 출석하는 '위안부 모욕 시위' 단체 대표.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수십회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도 있다. 해당 집회 과정에서 통행하던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해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시 교육감의 고발과 피해자와 유족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법원은 지난 달 20일 김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씨는 물론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계좌와 포렌식 증거자료를 분석하는 보완수사를 통해 김씨의 범행이 왜곡된 신념과 활동에 일본과 국내 지지세력의 자금이 더해진 반복범죄임을 밝혔다.
   
검찰은 "왜곡된 신념에 기초한 확신범의 소행"이라며 김씨가 피해자 구술자료의 전후 맥락을 왜곡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는 회피하면서 위안부는 성매매라는 결론을 반복하는 순환논증에 빠져 피해 사실을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확신을 토대로 국내 교과서에서 위안부 내용 삭제 등 피해 역사 지우기를 목적으로 '소녀상 철거 챌린지'와 '수요시위 방해' 등 활동을 전개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특히 계좌와 텔레그램 등 증거자료 분석을 통해 김씨가 일본 내 지지세력의 후원금을 주된 활동 자금으로 삼아 장기간 범행을 할 수 있었다고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약 5년간 일본 지지세력으로부터 7600여만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 받았다.
   
검찰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협조를 요청에 명예훼손 게시글을 삭제·차단조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복지법상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중대범죄"라며 "유사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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