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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환경영향평가 직접 처리…'고창 김치단지' 첫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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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권한 이양 첫 사례
처리기간 30일에서 21일 단축
고염도 폐수 등 관리 기준 강화
남원·진안 특화사업 순차 추진

전북 고창군의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감도. 전북도 제공전북 고창군의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감도.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4대 특례지구 선도사업인 전북 고창군의 김치원료 공급단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14일 완료했다.

이번 협의는 전북특별법 특례로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이양받은 뒤 전북도가 직접 수행한 첫 사례다. 전북도가 직접 평가서를 검토하고 판단하면서 법정 처리기간 30일보다 9일 줄어든 21일 만에 절차를 마무리해 행정 효율성을 입증했다.

평가 대상은 고창군 대산면 일원 5만 274㎡ 부지에 총 888억 원을 투입하는 농생명 산업 기반 구축 사업이다. 이곳에는 김치절임 공장, 도로, 주차장, 녹지 등 생산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전북도는 자연생태,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특히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고염도 폐수 처리를 위해 막생물반응기(MBR) 공법 전처리 공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염소이온(Cl-)과 생태독성 항목은 연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 계절별 유량 변화를 고려해 갈수기 등 취약 시기에는 추가 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관리 기준을 높였다.

전북도는 이번 고창 사례를 시작으로 남원 에코스마트팜, 진안 홍삼 특구 등 농생명 특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차례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 조건 이행계획을 반영한 사업 승인, 사후관리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전북도 이순택 환경산림국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수행해 행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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