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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성희롱 의혹' 부의장 불신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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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징계 방해 및 2차 가해 내용 담겨

연합뉴스연합뉴스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의결됐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서구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 A씨에 대한 불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 재적 의원 23명 중 18명이 참석해 찬성 1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A씨는 부의장직은 물론, 채용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의장을 대신해 맡던 의장 직무대행도 내려놓게 됐다.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신임안에는 "A씨가 의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의장 직무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권익위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판정과 징계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원 B씨에게 결혼 여부를 묻고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됐다. 권익위는 지난달 12일 A씨의 행위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의회에 징계 등 필요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한달이 넘도록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의회는 A씨가 직무대행 권한을 이용해 '셀프 징계 방해'를 했다고 판단했다. 안건에는 "A씨가 본인이 징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본회의 안건 상정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징계 안건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 쓰였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는 점도 불신임안 주요 내용이다. 안건을 보면 "A씨는 오히려 권익위 관계자 등을 고소한 사실을 피해자가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며 직위를 이용한 압박을 가했다"며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윤리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내용도 있다.

이날 불신임안이 통과되면서 정정희 의원이 임시 의장직을 맡게 됐다. 의회는 조만간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는 향후 열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 "권익위의 허위 공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직원 등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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