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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약손명가 전 대표, '강매 의혹' 화장품 회사 배당금만 수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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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시절 본인 일가 회사 화장품 가맹점 강매 의혹
약손명가 본사 "A씨, 5년 간 77억원 배당금 받아"
A씨 "제품 강매한 적 없다"…배당금도 정당 주장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약손명가 본사 전경. 이원석 기자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약손명가 본사 전경. 이원석 기자
본사 갑질 논란에 휘말린 약손명가 전 대표가 가맹점이 쓰는 화장품 제조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는 대주주인 A씨와 A씨 아들이 직접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약손명가는 2014년 설립된 계열사 성격의 B사, 2021년 설립한 C사의 화장품을 가맹점주들이 구입해 고객 피부 관리에 사용하도록 요구했다. 가맹계약서에 '구입 강제 제품'으로 해당 회사 제품을 명기하는 식이다.

그런데 이 B사와 C사는 모두 A씨와 아들이 대표와 이사 등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회사 지분도 대부분 A씨와 아들 몫으로 전해졌다.

점주들은 매달 가맹점 매출의 3~5%가량을 해당 회사 제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A씨가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객 관리 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관련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강제 구매를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A씨는 2023년 12월 한 가맹점주와의 대화에서 "평균적으로 (C사) 화장품을 가맹점들이 4%씩 쓰고 많은 곳은 7%까지 쓰는데 왜 평균의 4분의 1밖에 안 쓰느냐"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약손명가 본사가 가맹점주들과 소통하는 네이버 밴드에 올린 공지 글. 약손명가 점주 제공지난해 12월 약손명가 본사가 가맹점주들과 소통하는 네이버 밴드에 올린 공지 글. 약손명가 점주 제공
약손명가 본사는 최근 전 대표인 A씨의 이런 행태에 대해 인지하고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본사는 지난해 말 점주들에게 "가맹점과 제품 공급 계약 관계이던 B사는 A씨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 회사였다"라며 "2018~2023년 5년 동안 A씨와 아들이 받은 배당 소득은 약 77억원이다. 가맹점으로부터 부당하게 취한 이익의 누적액"이라고 공지했다.

십수년간 약손명가의 실질적 대표 역할을 했던 A씨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지난해 중순쯤 직에서 물러났다.

최근 점주들 수십명은 가맹점주에게 화장품을 강매했고 가족 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해 본사 등에 손해를 입혔다며 경찰에 A씨를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 행위가 가맹거래법상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신고서도 접수했다.

가맹점주를 대리하는 정준길(법무법인 해) 변호사는 "약손명가 내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에서 배당금만 수십억원이 나갔다"라며 "점주들 고혈을 짜내 일가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손명가 전 대표 A씨는 CBS노컷뉴스에 "화장품 구입을 강제한 적이 없다"라며 "가맹점에서 사용한 화장품은 고객에게 충분한 효과를 주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자체 임상을 통해 개발한 기능성 화장품이다. 약손명가 서비스의 핵심 품목이며 가맹점주들이 서명하고 가맹계약서에도 분명히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또 77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설립 후 받지 않던 배당을 최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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