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형사사법포털(KICS)에 사건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검찰청으로 송치된 사건도 '죄명'을 정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후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은 A씨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의 죄명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조회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해당 경찰서에 정정을 요청했지만, 경찰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시스템상 KICS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며 수정을 거부하고, 시스템 기능이 개선되어야 바꿀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출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도 죄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었던 점 △개인택시 운전자인 A씨에게 본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기록은 향후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점 △업무 처리 과실을 시스템 한계를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KICS의 시스템 기능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의견표명했다.
아울러 해당 경찰서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관 교육 등 조치를 하라고 시정권고했다.
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국민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국민이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관행"이라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