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그라미로 표시된 광양읍 우산리가 제2선거구로 편압된다.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 기초의회 선거구가 인구 기준 조정에 따라 재편되면서 광양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인구 기준을 올해 1월 기준 인구 대비 상·하 50% 범위로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획정에 따라 기존 광양 제1선거구였던 광양읍은 2개 선거구로 분리됐다. 광양읍 우산리는 제2선거구로 편입됐다.
조정된 제2선거구는 광양읍 우산리를 비롯해 옥룡면·봉강면·옥곡면·광영동·진상면·진월면·다압면 등을 포함한다. 면적 기준으로는 광양에서 가장 넓은 선거구다.
광양읍 인구는 약 4만9천여 명으로, 기준 인구 상한선(약 4만5천명)을 초과하면서 조정 대상이 된 것으로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설명했다.
민주당 광양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정개특위에서 전국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재조정이 함께 이뤄졌다"며 "광양 지역은 현행 유지를 요구했고 시·도의회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지만, 행안위 정부안이 반영되면서 최종 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 과정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을 전달했지만, 결과적으로 행안위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선거구 조정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는 생활권 분리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허형채 광양읍농촌중심지활성화위원장은 "광양읍 중심 지역인 우산리를 분리해 면 단위 지역과 묶은 것은 주민 생활권과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선거구는 주민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넓은 지역을 하나로 묶을 경우 조직력이나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해지고,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은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선거구 조정이 기존 생활권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위원회는 이번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별도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