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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의숲 야영장 노쇼 관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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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예약부도 횟수 따라 1개월·3개월 제한
병역명문가 가정까지 이용료 70% 감면 확대

시민의 숲 아영장. 광주광역시 제공시민의 숲 아영장.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가 시민의숲 야영장 예약부도, 이른바 노쇼를 줄이기 위한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지난달 예약부도율이 17.3%에 이르자 5월부터 부도 횟수에 따라 예약을 제한하고, 사전 알림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북구 광주시민의숲 야영장에 예약 부도 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예약만 해두고 실제 이용하지 않는 사례를 줄여 더 많은 시민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민의숲 야영장은 도심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이용료도 비교적 저렴해 수요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예약 뒤 입실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다른 시민의 이용 기회를 막는 문제가 이어졌다.

실제 지난달 예약 부도율은 17.3%였다. 전체 1215건 가운데 210건이 예약 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10명 가운데 2명 가까이가 예약만 하고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광주시는 이런 불필요한 예약 점유를 줄이기 위해 부도 횟수에 따라 시설 예약을 제한할 방침이다. 당일 입실하지 않거나, 입실 시간인 오후 2시 이후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 부도로 간주한다. 1회 부도하면 1개월, 2회 이상 부도하면 3개월 동안 예약을 제한한다. 이용 제한 기록은 1년 안에 추가 부도 행위가 없으면 자동으로 없어진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전 알림 서비스도 도입한다. 예약일 7일 전과 3일 전에 알림톡으로 예약 내역을 알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미리 취소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료 감면 대상도 넓힌다. 기존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5·18민주유공자, 다자녀가정에 적용하던 70% 감면 혜택을 병역명문가 가정까지 확대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민의숲 야영장 70% 감면 대상에 병역명문가 가정을 포함하도록 했다.

광주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예약부도 관리제 도입으로 건전한 예약문화를 정착시켜 보다 많은 시민이 야영장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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