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과태료 제재가 1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검사 결과 35개사에 총 4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22개사·1억 4천만원과 비교했을 때 부과 업체 수는 1.6배, 금액은 3.3배 늘어난 수치다.
과태료가 급증한 배경에는 2024년 8월 신설된 부당 표시·광고 규제가 올해 처음으로 검사에 적용된 데다, 검사 대상 자체도 전년 25개사에서 49개사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된 것이 주효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매월 △△% 수익 예상" 등 미실현 수익률 제시, △"손실 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과 같은 이익보장 암시 광고,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라는 허위 소개 등이었다.
특히 부당 표시·광고 위반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8월 보도자료 배포, 법규준수 안내문 발송, 대표자 대상 집합교육 등을 실시했음에도 위반 사례가 줄지 않자, 지난 해부터 영업실태 정기점검과 별도로 민원 접수 업체를 수시로 점검하는 '신속점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①불법행위 업자를 고위험군·저위험군으로 분류해 고위험군을 집중 점검하는 핀셋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②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직권말소로 퇴출시키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히 검사·제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