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서는 가운데,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교차로 등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 우회전 이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적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영상에는 '보행 신호 시 우회전 금지' 표지판 아래, 짐을 가득 실은 트럭과 뒤따르던 택시가 직우차로에서 나란히 멈춰 선 모습이 담겼다.
이후 우회전을 하려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며 트럭을 압박하자, 미동이 없던 트럭 운전자는 마이크까지 켜고 "XX야, 신호 떨어져야 가는 거지!"라며 항의에 나서는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4650건 발생해 75명이 사망하고 1만8897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42명(56%)은 보행자였다. 이중 절반이 넘는 28명(66.7%)은 승합차나 화물차에 사망했으며 9명은 승용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만큼 보행자 안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 경찰청 제공
또한 경찰청은 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경적을 반복·지속적으로 울려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서울에서는 앞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5초간 연속 경적을 울린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내 차에도 마이크를 달아야겠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