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워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 혐의로 21일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총 102일을 무단결근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송민호는 법정에 들어서며 "많은 분들께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송 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는 송민호의 해외 팬 15여명도 모습을 드러냈고, 송 씨가 입장하자 현장에선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부실 복무 논란 끝에 법정에 선 송민호의 첫 재판, 영상으로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