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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위장전입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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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특별 단속에 나선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신고 접수와 현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가 임의로 거소투표를 신고하는 행위와 투표용지를 가로채는 행위, 대리투표 등이다.

불법 위장전입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친척이나 지인 집, 공장, 상가 등에 허위로 전입 신고를 하거나 동일 주소지에 다수가 전입 신고하는 행위, 나대지에 전입 신고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상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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