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가 오는 24일부터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주시는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준수 여부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시는 경주시교육지원청, 경북금연지원센터,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금연자원봉사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담배 정의 확대 변화 안내 포스터. 대구시 제공점검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과 담배소매업소 등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부착 여부, 담배소매업소 내 담배광고 준수 여부,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금지 이행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진병철 경주시 보건소장은 "제도 변경 사항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