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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신천지 건물 합법화 논란…항소심 향한 1만 명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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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 1만 명 서명…2심 앞두고 여론 결집
학교·아파트 밀집…공익 침해 우려로 반발
1심 용도변경 허용 판결 후폭풍 계속돼
건물 전체 매입에 '성지화' 가능성 제기도
신천지 측 "종교의 자유 억압하면 안 돼"

지난해 경기 과천시 도심에서 열린 신천지 반대 집회 현장 모습. 과천지킴시민연대 제공지난해 경기 과천시 도심에서 열린 신천지 반대 집회 현장 모습. 과천지킴시민연대 제공
경기 과천시 내 이단 신천지 건물의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반(反)신천지 활동 단체인 과천지킴시민연대는 최근 '신천지 과천 성지화 및 부동산 용도변경 반대'에 관한 시민 서명부를 과천시 민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예정된 신천지 시설 용도변경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에 앞서, 원심 판결과 신천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을 공식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시 인구(8만 5천여 명)의 12%에 해당하는 1만 530명으로 나타났다.

서명운동은 지난 5일부터 2주간 진행됐고, 시에 제출된 서명부는 곧 항소심 재판부(수원고법 제2행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신천지 과천성지화 반대 서명부가 과천시 민원실에 접수됐다. 과천지킴시민연대 제공지난 22일 신천지 과천성지화 반대 서명부가 과천시 민원실에 접수됐다. 과천지킴시민연대 제공
과천지킴시민연대는 입장문에서 "이미 법원 판결과 수많은 사례를 통해 신천지가 이혼, 가출, 가정폭력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했음이 증명됐다"며 "그들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과천 건물은 학교 7곳이 밀집한 교육의 심장부이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으로, 은밀하고 공격적인 포교로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천지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고양시와 인천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지역사회 갈등과 공익 침해를 이유로 신천지의 용도변경을 저지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하며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신천지의 폐쇄적 집단행동으로 인한 전국적 혼란 상황을 언급하며, 반사회적 집단 시설의 합법화가 과천시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신천지는 과천 중심부 대형 건물(용도변경 신청 공간 포함)을 통째로 매입해 '성지화'를 노골적으로 획책하고 있다"며 "수원고법 제2행정부는 5월 13일 과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과천시 원도심 전경과 신천지 예배시설이 위치한 상가건물 모습. 박창주 기자과천시 원도심 전경과 신천지 예배시설이 위치한 상가건물 모습. 박창주 기자
앞서 신천지는 2006년 과천 별양동의 한 대형 상가건물 9층 등을 사들인 뒤 시설용도를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하는 신청을 과천시에 지속적으로 해왔다.
 
하지만 시는 신천지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대민원에 따른 지역사회 혼란과 공익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신천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정공방을 거쳐 1심 재판부(수원지법)는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며 용도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자 시는 다수 시민들 입장에 반하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시민들도 거리로 나와 '신천지 아웃'을 외치며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처럼 1심 판결의 후폭풍이 거센 이유는 또 있다. 종교시설로 바꾸려는 일부 층만이 아닌, 건물 전체의 용도변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과천시 별양동 내 신천지 예배당으로 알려진 건물의 8층에서 9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박창주 기자경기 과천시 별양동 내 신천지 예배당으로 알려진 건물의 8층에서 9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박창주 기자
이번 사안이 불거진 동안 신천지는 해당 10층짜리 건물 전체를 매입했다. 시민들이 가장 걱정해온 이른바 '과천 성전화'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게 일각의 관측이다.
 
실제 관련 규정상 이 건물은 향후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과천시 지구단위계획(2023년 고시)'을 보면, 해당 건물의 '불허용도'는 장례식장과 공장, 창고, 유흥·숙박업소 등으로 한정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재건축 시 기존 10층에서 최대 25층까지(용적률 1300%) 건물을 높일 수도 있다. 신천지가 부동산 호재와 함께 예배시설까지 넓힐 기회를 얻게 되는 구조다.

과천시 신천지 반대 집회. 과천지킴시민연대 제공과천시 신천지 반대 집회. 과천지킴시민연대 제공
그동안 신천지 측은 "신천지예수교회를 배척하는 행위"라며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해 왔다.

또 "신천지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나 관련 조례를 보완하겠다는 건 법률상 금지된 종교 편향 행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게 신천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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