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수 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고발됐다.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지역 식당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3만 5천 원 상당의 식사(인당 11600원)를 제공하며 특정 입후보 예정자 B 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B 씨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면서 전화번호를 제공한 선거구민 2명에게 4만 원씩 계좌이체로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A 씨가 수집한 전화번호로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