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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규정 개정…중소기업 성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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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전문성 높이고 독과점 방지 '집중도 관리제' 도입

조달청 제공조달청 제공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 진입 문턱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 심사 전문성 강화와 지정 연장 요건 개선이 핵심으로, 기존 8개였던 심사 분야를 9개로 세분화해 건설 환경 분야는 토목환경과 건축자재로, 전기전자 분야는 전기 조명과 전자기기로 나눴다. 기존 지정기업도 납품 건수와 만족도 점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집중도 관리제'도 도입한다. 동일 품목 등록업체 4개사가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독과점적인 품목에 대해 1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집중도가 완화되지 않으면 경쟁 절차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 최저 기준도 75점에서 85점으로 높이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는 지정 심사 시 신인도 점수에서 5점을 감점하는 페널티도 생겼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을 기존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단독에서 한국발명진흥회까지 확대해 발급 기간을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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