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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당내경선 대리투표 혐의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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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내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초순쯤 특정 정당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경선선거인의 자택을 방문해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대리투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경선과 관련해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당내경선은 정당 후보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앞으로도 경선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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