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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시민사회 "위헌적 지방선거구 획정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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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및 가처분 신청 계획
"표의 등가성 훼손·민주주의 후퇴" 비판

연합뉴스연합뉴스
광주·전남 시민사회가 거대 양당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회 선거구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7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한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광역의회 선거 평등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및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 오는 28일 상경 투쟁을 진행한다.

시민단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법 개정 시한인 지난 2월 19일을 두 달 이상 넘긴 채 법안을 졸속 처리하면서 위헌적인 선거구 획정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의 경우 부분적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해 인구수 1:3 원칙을 초과한 위헌 선거구가 광주에서만 6곳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 등을 통해 불비례성을 해소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양당이 자당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해 의원 정수를 무리하게 조정했다"며 "이는 제3당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는 '선거구 쪼개기'이자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위헌 상황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이제라도 중대선거구제 전면 확대와 연동형 비례제 확대를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선거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광주본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광주·전남 지역의 50여 개 단체가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28일 오후 1시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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