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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이전 공공기관·우주청 임직원 '시설 이용료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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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까지 관련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혁신도시 이전기관·우주항공청 등 대상 복지 차원

경남진주혁신도시 전경. 진주시청 제공경남진주혁신도시 전경. 진주시청 제공
경남 진주시가 '경남진주 혁신도시'에 안착한 이전 공공기관과 우주항공청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주 시민과 동일하게 주요 시설 이용료를 감면한다.

진주시는 이전 공공기관과 우주항공청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주시 관내 주요 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진주시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5월 18일까지 이뤄진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진주 시민에게만 적용되던 감면을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12개 이전 공공기관과 우주항공청 소속 임직원은 시설 이용 시에 직원증 등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진주 시민과 동등하게 감면을 받게 된다.
 
진주를 대표하는 진주성의 경우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이용료가 50% 감면되는 시설은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청동기문화박물관, 이성자미술관, 유등전시관, 실크박물관,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진양호동물원, 산림 문화 휴양 시설의 탑승료 등이다. 이와 함께 산림 문화 휴양 시설의 체험료는 30%가 감면된다.
 
진주시는 이번 감면 시책으로 우주항공청과 공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과 다양한 시책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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