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생활지원금.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고물가로 인한 도민의 생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0일부터 '도민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3월 18일 기준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특히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신청 기한인 6월 30일 이내에 태어난 출생아까지 혜택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40만 원을 받게 된다. 전체 드는 예산 3288억 원은 모두 도비로 충당한다.
신청은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은 '경남도민생활지원금' 전용 누리집에서,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행 초기 2주간은 시스템 과부하와 혼잡을 막기 위해 5부제 성격의 신청 제한을 둔다. 온라인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적용하고,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첫날인 30일 온라인은 짝수년도생이, 방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번과 7번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주소지 시군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를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