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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2심도 무죄·공소기각…1심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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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184억 투자 유치와 김건희 연관성 입증 못해"
"불법영득 의사 인정 어려워…나머지 혐의는 수사 대상 아냐"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 연합뉴스'김건희 집사' 김예성씨. 연합뉴스
법원이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무죄·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혐의는 무죄, 나머지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씨는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한 뒤, 이 가운데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대표에게 허위로 빌려준 것처럼 꾸며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24억 3천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 특검 수사·기소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외 김씨가 조 대표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 원을 횡령한 혐의, 김씨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해 공소기각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IMS가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투자금 184억원을 유치한 배경과 김건희씨 간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김건희씨가 오아시스 설립이나 자금 운용에 관여했다는 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씨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4억 3천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 김씨가 회사 재산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조 대표가 15억원을 빌려옴으로써 비마이카 주식도 (매도 시점에) 46억원으로 평가될 수 있었는데, 결국 이노베스트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킨 것"이라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노베스트코리아를 명의상 회사로 보고 해당 주식을 피고인(김씨)의 실질 소유로 본다면,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것만으로 횡령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의혹과 관련성이 없고, 범행 시기와 내용 역시 별개의 개인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공소사실은 최초 의혹과 무관하고, 특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인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원심 파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했다. 반면 김씨 측은 "자금 거래는 김건희씨와 무관한 개인적 사안"이라며 특검 수사가 과도하다고 반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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