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선괸위 청사. 전남도 선관위 제공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부행위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의 식사비용까지 대납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건에 5명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군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는 4월 초 선거구 내 식당에서 함께 온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다른 테이블의 식사비용까지 대신 결제하여 총 7명의 선거구민에게 약 13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또 고발된 사적 친목단체인 한 포럼의 대표자 C씨 등 3명은 지난 3월 초 긴급 모임을 개최해, 모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대표 등 임원 명의로 지지를 선언하는 글을 게시하고 4월 초에는 단체 명의의 지지선언 보도자료까지 언론에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해당 포럼의 예비후보자를 위한 모임에서 참석자 188명에게 20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전남도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거 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