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지난해 부산에서 112 거짓 신고로 경찰력 낭비를 불러온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악성 112 거짓 신고자 244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로는 "마약하고 있으니 잡으러 와라"거나 "어린 자녀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거다", "살인사건 났다. 내가 칼로 찔렀다", "사람 곧 죽일 거 같으니 잡으러 와라", "자장면 갖다 달라. 올 때까지 전화할 거다" 등이 있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거짓 신고한 사람들에게 적게는 8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에서 112 거짓 신고로 처벌받은 사례는 2023년 248건, 2024년 249건, 지난해 244건으로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거짓 신고는 경찰 긴급출동을 지연시켜 실제로 긴급한 신고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거짓 신고를 한 사람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112신고처리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고의가 명백하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단 1차례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적극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범죄 예방이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착한 112신고' 공로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내용과 기여도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착한 112신고 172건에 대해 모두 357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