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 모욕 게시물을 올린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온라인상에서 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 게시물 70여건을 반복 게시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사자 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족 사진을 무단 유포하며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는 식의 조롱 글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일부 유가족은 "가족사진이 수년간 온라인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았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대형 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