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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별공시지가 공시…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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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30일 대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한 대상 토지는 모두 54만 8085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64%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인 2.93%보다 1.29%p 낮은 수준이다.
 
대구시는 부동산 시장의 시세 변동이 크지 않고, 올해 국토교통부의 시세반영률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구·군별 변동률은 군위군이 4.69%로 가장 높았고, 수성구(2.53%), 중구(1.95%), 남구(1.5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서구가 0.62%로 변동률이 가장 낮았다.
 
대구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동성로2가 160-4번지(상업용)로 ㎡당 3976만 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토지는 군위군 산성면 봉림리 1127번지(임야)로 ㎡당 354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구군 및 읍면동 민원실 또는 구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의 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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