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정혜린 기자정부가 민원 처리 기간을 담당 공무원이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시스템이 고장나더라도 계속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5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행안부는 그동안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부득이한 사유'라는 모호한 근거만으로도 민원 처리 기간을 자의적으로 늦츨 수 있던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처리는 매년 평균 1200만 건으로, 이 중 연장 처리 건수는 약 160만 건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특히 연장 사유가 불명확한 '기타' 사유는 약 39만 건으로 연장 건수의 24%, 전체의 3%에 달했다.
이번 개정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실관계나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반면 단순히 업무가 많거나 담당자 지정이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는 처리를 미룰 수 없다.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한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2025년 9월 발생했던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비상시에도 민원실과 누리집을 통해 장애 현황과 대체 접수 방법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정보시스템 장애로 민원 처리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민원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해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방지한다.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직권 보정 도입과 위원회 전문성 확보 방안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민원 신청서의 오기나 누락 등 가벼운 실수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기관이 직접 수정하는 '직권 보정'을 도입한다. 특히 경미한 보완 사항에 발목을 잡혀 시간·비용을 들여야 했던 재외국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환경 등 전문 분야의 민원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민원조정위원회의 갈등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분야 민원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기존 국장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위원도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개편해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위원회 기능을 실무 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정보시스템 장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행정 편의를 제공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