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미영업 위생업소 51곳을 '폐쇄 처분'했다.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이 장기간 영업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된 위생업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울진군은 위생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미영업으로 추정되는 위생업소 110곳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실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51곳은 영업소 폐쇄 처분을 완료했고, 11곳은 자진 폐업을 유도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미영업 상태임에도 행정상 영업 중으로 남아 있는 업소를 정비해 위생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현행 식품위생법 제37조는 식품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영업주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말소하고 지자체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력 분산과 통계 왜곡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폐업 신고는 간단한 절차지만 정확한 위생관리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영업 종료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