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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전 부여군수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출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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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일 전 120일까지 직 그만둬야"
박정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근본적 의문"
민주당, 공주·부여·청양 후보자 조만간 발표

박정현 전 부여군수. 김정남 기자박정현 전 부여군수. 김정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전 부여군수의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자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앞서 민주당은 박수현 전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공석이 된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선거일 95일 전 직에서 물러난 박정현 전 군수의 출마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요청했다.

박 전 군수는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 선거 도전을 위해 지난 2월 28일 군수직을 사퇴했는데, 이후 박수현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며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박수현 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지난달 29일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전에는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53조 5항에 명시된 '선거일 전 120일'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달라는 것이 유권해석 요청의 취지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2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며, 95일 남은 시점에 물러난 박 전 군수는 이번 보궐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53조 5항을 합헌으로 결정했고 이에 예외를 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는 이상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전 군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선관위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이 결정이 보궐선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정치는 자리를 얻는 일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일이라고 믿는다.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긴 호흡 더 단단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군수의 출마가 불가능해진 가운데 민주당은 조만간 공주·부여·청양에 대한 후보자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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