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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만 후보의 '단일후보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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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추진위 "정근식 후보, 민주진보 단일후보 지위 확인"

서울시 교육감 선거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 중 탈락한 한만중(왼쪽)·강신만 예비후보가 28일 서울경찰청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단일화 추진위 수사의뢰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 교육감 선거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 중 탈락한 한만중(왼쪽)·강신만 예비후보가 28일 서울경찰청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단일화 추진위 수사의뢰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교육감 선거 진보진영 단일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강신만 후보가 최근 제기한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상훈 판사)가 강 후보가 제기한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재판부는 "정근식 후보가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만큼 경선 절차나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추진위가 참가비 대납 의혹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검증 절차를 이행했으며, 채권자(강 후보) 측은 선거인 명부 확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온라인·현장 투표 모두 본인 확인 절차가 마련됐고, '선거 종료 후 개인정보의 즉시 폐기'는 사전에 공지된 사항임을 확인했다. 
 
추진위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단일화 경선의 절차적 정당성을 사법부가 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추진위는 2만8천여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한 이번 경선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정근식 후보가 민주진보 진영의 적법한 단일후보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언급했다. 
 
강 후보는 경선에서 함께 탈락한 한만중 예비후보와 함께 지난달 28일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추진위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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