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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회, 휴게소 수익 나누고 탈세…도로공사는 특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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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성회 및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 감사 결과 발표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도성회, 자회사 세워 회원 지원금 지급
수년간 과세소득 누락…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도로공사, 운영권 특혜·입찰정보 유출 의혹 수사의뢰

도성회 홈페이지 캡처도성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둘러싼 구조적 유착 의혹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도성회가 비영리법인 지위를 활용해 자회사를 통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수익을 회원들에게 사실상 배분해왔고, 도로공사는 운영권 부여 과정에서 특혜성 계약과 입찰정보 유출 의혹까지 노출됐다며 세무조사 의뢰와 수사의뢰 방침을 밝혔다.

자회사 세워  배당금 나눠 갖기…탈세 의혹 세무조사 의뢰

국토부는 7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도공과 퇴직자단체, 휴게소 운영사 간 수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규정했다.

도성회는 1984년 설립된 도공 퇴직자 단체로, 지난해 말 기준 약 2800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정관상 목적은 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과 회원 상호 친목이지만, 국토부는 실제로는 공익사업 활동 없이 회원 이익 중심 운영에 치중해왔다고 판단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성회는 100% 출자회사인 H&DE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해 왔다. 이후 H&DE가 벌어들인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회수하고, 이를 다시 생일축하금·경조사비 등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도성회는 H&DE로부터 연평균 8억8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약 4억원을 회원 지원금 등으로 사용했다. 반면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는 대부분 예금으로 적립돼 지난해 말 기준 약 25억원이 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구조가 "비영리법인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비영리법인은 특정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할 수 없는데도, 도성회가 자회사를 활용해 사실상 회원들에게 영업 수익을 환원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도성회가 비영리법인 세제 혜택을 악용해 회원 지원금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매년 약 4억원 규모의 과세 대상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세를 지속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성회가 단순 출자 수준을 넘어 자회사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도 지적했다. H&DE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 4명 모두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됐고, 도성회 사무총장은 H&DE 비상임이사와 고문직을 겸직하며 연 4천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도성회가 단독 주주로서 자회사 수익 배당과 휴게시설 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해 왔다고 판단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네이버 지도 제공고속도로 휴게소. 네이버 지도 제공

"도로공사는 운영권 특혜…입찰정보 사전유출" 의혹

국토부는 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권 부여 과정에서 내부 기준을 사실상 변경해 도성회 계열사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도공은 올해부터 노후 휴게소 4곳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리모델링 비용을 투자하는 대신 15년간 운영권을 보장받는 '혼합민자 방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동일 휴게시설 내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사를 일원화하면서 발생했다. 기존에는 동일 기업집단 계열사 중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계열사를 별도 기업으로 인정해 도성회 계열에 주유소 운영권이 추가 부여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도공이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상 필요한 재정경제부 장관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에서는 입찰 관련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상황과 입찰 일정·가격 정보 등이 도성회 측에 사전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도로공사의 사업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현재 선산·횡성·서산 등 4개 휴게소 혼합민자 사업은 최소 수십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금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공사비와 예상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사업장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도공이 투자금 검증이나 공정 관리 없이 임의 시공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정경제부 승인과 사업비 확정 절차를 완료한 이후 사업을 재추진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휴게소 운영권 부여 및 운영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휴게소 납품대금 미지급과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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