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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AI 확산에…농업도 '에너지 전환'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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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TF 가동…산학연 전문가 참여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착수…간척지·저수지 활용 방안도 검토
영농형 태양광법 6개월 뒤 시행…농지 지키며 농가 소득 확대 기대


기후위기와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농업·농촌 분야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월까지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전략 마련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산업계·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이 커진 데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스마트팜 확대 등으로 농업 분야의 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농업·농촌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TF를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TF는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농촌에너지 자립반 △농업에너지 전환반 △대규모 농업기반 활용반 등 3개 반으로 운영된다.

농촌에너지 자립반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과 농가 자가 태양광 보급 등을 중심으로 농촌 생활 전반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업에너지 전환반은 시설원예와 농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의 에너지 구조를 저비용·고효율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대규모 농업기반 활용반은 간척지·저수지 등 대규모 농업기반과 가축분뇨·영농부산물 같은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식량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국가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7월까지 TF를 운영해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농촌은 농업기반과 바이오 자원 등 에너지 전환에 활용 가능한 자원이 풍부하다"며 "에너지 자립뿐 아니라 농촌 기본소득 재원으로서의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합하는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기본 원칙과 성과 지표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 정비와 범부처 협업 방향 설정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농형 태양광 본격화…"농지 지키며 농가 소득 확대"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7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농식품부는 국회와 농업인단체, 전문가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식량안보 확보 △난개발 방지 △수익의 주민 환원 등 3대 원칙을 반영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영농활동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식량안보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서만 사업을 허용하되,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발전사업 소재지 또는 인접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만 사업 참여를 허용해 발전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했다.

법안은 실제 경작 중인 농업인(임차농 포함)과 농촌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협동조합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지역 단위의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지 훼손·수익 외부 유출 막는다"…임차농 보호 장치도

농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임대인에게 사업 기간 동안 농지 임대차 계약을 자동 갱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 폭도 연 5% 이내로 제한했다.

또 발전사업자가 영농활동 없이 발전사업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농 이행과 시설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 정지나 사업권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영농형태양광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기존 농촌 태양광 사업은 외부 사업자가 농지를 전용해 추진하면서 농지 훼손과 식량안보 위협, 발전 수익의 외부 유출 등으로 지역 반발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법은 이런 문제를 보완해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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